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2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위 E은 2006. 12. 28.경 강원 홍천군 F 대지 704㎡와 G 하천 781㎡를, 2007. 2. 14.경 위 대지의 지상 건물 1동 152.75㎡을 각각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I영농조합법인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4. 21.경 I영농조합법인에게 위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대지, G 하천, F 건물), 2009. 3.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C)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