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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6. 09:14경 서울 광진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을 피해자 C(여, 19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난데, 전화했드만, 고추만 보고 싶으면 전화해, 그래도 이쁘잖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남긴 음성메시지를 파일로 변환 후 저장한 CD 첨부)

1. 각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1. 성기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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