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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0:30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가명, 여, 42세), 위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는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같은 날 04:0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인 F 원룸 302호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D이 평소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원룸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2017. 6. 16. 피해자에게 합의 금 8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합의 금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6. 22. 20:51 경 용인시 기흥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자지 좋아하지 ’, ‘ 오늘도 그 자지 보며 잘 꺼지 ’, ‘ 누나 아들도 있는데 그 자지가 좋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 10: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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