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 14:30경 전남 화순군 C회사 앞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155,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2.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6. 05:30경 전남 F 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 시가 8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영진고속 소유 H 택시 조수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368,2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2012. 5.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7. 00:30경 전남 보성읍 중앙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8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전남 화순군 K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가하였다.
4. 201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4. 16:40경 전남 화순군 L 건설현장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