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09:0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반지 1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1. 15: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31. 04:22 경 서울 강서구 방화 2동 개화 산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 터미널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 2동 대림이 편한 세상 아파트 102 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20:5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 포 공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 터미널,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순차 경유하여 전 남 해남군 L에 있는 M 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