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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124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5.1.(799),686]
판시사항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집회 및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가 금지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 위 조문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입법은 아니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 또는 시위는 그 제5호 가 규정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조문의 체제나 해석으로 미루어 동 제5호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만을 따로 떼어 다스리는 규정이라고 풀이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개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 위 조문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입법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바,

가. 판시 1의 범죄에 관하여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시 2의 범죄에 관하여,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사무소장의 신분으로 판시 1의 시위를 주체하였고 그 때문에 판시 안양노동상담소 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열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판시 1의 시위가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거기에서 판시 2의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의하였고, 그 규탄대회의 장소도 안양노동사무소와 가까운 안양유원지로 결정되어 피고인이 유인물 500장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규탄대회를 주체할 사람이나 조직을 확실히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을 위 규탄대회의 주체자로 보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피고인이 판시 2의 범행에 있어서 그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법률해석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서 말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반드시 그 제5호 가 규정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조문의 체제나 해석으로 미루어 오히려 위 제5호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만을 따로 떼어 다스리려는 규정이라고 풀이 되므로 원심이 위 제5호 를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의 물건들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들이라 하여 몰수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을 몰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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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6.5.22선고 86노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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