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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재고단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3.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광주 도청 앞 광장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함으로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

(적용법조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 2. 판단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상 설령 그 개시결정이 부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심의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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