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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6고정16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읍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정읍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3. 경 전주시 대성 길 소성면 소재 대성마을에서 C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니 적당한 매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정읍시 D 소재 토지( 지 목: 답, 면적: 116㎡ )를 소개하여 C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한 후, 다음날 위 C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정읍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아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2. 경 전주시 대성 길 소성면 소재 대성마을에서 F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니 적당한 매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정읍시 G( 지 목: 창고 용지, 면적 331㎡), H( 지 목: 전, 면적: 693㎡), I( 지 목: 창고 용지, 면적 300㎡) 소재 각 토지를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한 후, 다음날 위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C, F)

1. 농협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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