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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21:18경 영암군 대불공단에 있는 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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