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8. 21:40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14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을로 229에 있는 목포마리아회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