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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4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00:30경 목포시 중앙시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 16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재발급)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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