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4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1:40경 목포 원형동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