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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상이함에도 제1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정당한 공사대금보다 14억 3,00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임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공소외 4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 공소외 5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공소외 5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받도록 하거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서, 공소외 4 회사가 ○○이엔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134,002,355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29,255,9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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