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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203
연체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5,964,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4. 4.경 원고가 피고 A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A은 36개월간 원고가 독점 공급하는 주류를 월 10,000,000원 이상 구입하며, 이 사건 대여금을 2014. 4.부터 매월 30.에 5,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되,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최초 대여금에 대한 연 30%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금대여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현금대여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현금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시기와 방법에 따라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4. 5. 9., 2014. 5. 30., 2014. 6. 30., 2014. 8. 1., 2014. 9. 15., 2015. 6. 11.에 각 3,000,000원씩을 지급하고 2015. 2. 27. 6,000,000원, 2015. 7. 9. 21,000,000원, 2015. 8. 19.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총액 13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를 2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그 연체일수 중 일부인 243일에 대하여 최초 대여금 130,000,000원에 관한 연 30%에 의한 연체료인 25,964,307원(= 130,000,000원 × 연 30% × 243일 원고가 위 기간을 산정한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약정 연체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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