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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3737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쪽 9줄부터 11줄까지 부분에 있는 『② 위 1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07. 3. 23.부터 2013. 8. 22.까지 월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한 95,350,000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위 1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07. 3. 23.부터 2013. 8. 22.까지 월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총 합계 150,336,986원(=130,000,000원 × 18% × 2,345/365)에서 피고로부터 이자로 변제받은 금원 54,800,000원을 공제한 잔액 95,536,9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5,350,000원』 제1심판결문 이유 중 6쪽 11줄부터 8쪽 11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제2차용증에 의한 대여금채권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① 대여원금 130,000,000원, ② 위 1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 다음날인 2007. 3. 23.부터 2013. 8. 22.까지 월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합계 150,336,986원(=130,000,000원 × 18% × 2,345/365 에서 피고로부터 이자로 변제받은 금원 54,800,000원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95,350,000원, ③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일인 2007. 3. 22.까지의 기존 미지급 이자 합계 30,250,000원, ④ 위 30,250,000원에 대한 위 2007. 3. 23.부터 위 2013. 8.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9,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 상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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