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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1. 6.경까지 C 오피스텔 507, 509, 510, 806호를 각 임대하고, 태국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E’, ‘F’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서비스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2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은 후, 위 각 호실에 입실해 있는 태국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태국 여성에게 그 대가로 시간당 4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있는 I, F 내용), 수사보고(피 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한 성매매 광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보고)

1.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계약서, 태국여성 피의자들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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