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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5가단114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이유

1. 각하부분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방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하고도 종국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 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용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인감증명서 등을 내어줄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며칠 후에는 보증에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주문 제2항 기재 공정증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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