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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9. 선고 2013고합11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의 E 과장이었던 F, 같은 회사 G 대리였던 H과 공모하여, F는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만들고, H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자금을 위 계좌 등에 이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후 피고인, F, H은 이체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1. 12, 16:12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100억 원을 F가 2004. 1. 9.경 미리 만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2. 12. 14:35경 위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47억 원을 F가 2004. 2. 11.경 미리 만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3. 2. 15:35경 위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53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3. 30, 10:50경 위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200억 원을 H이 2004. 3. 29.경 미리 만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40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임의개설한 우리신용카드 명의 3개 계좌의 개설신청서 등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47억 원), 예금거래실적증명서(횡령한 계좌), 대체입금 전표 사본 4매, 횡령금이 입금된 A 명의의 14개 계좌 명세, A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선물옵션계좌 잔고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H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F,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횡령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우리 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인 F, H(이하 'F 등'이라 한다)이 2003. 1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먼저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F 등이 2003. 12. 2. 최초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46억 원을 횡령한 후에야 판시 기재와 같이 F 등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횡령 방법, 시기 및 그 금액은 F 등이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위 금원을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3. 12. 2. 자신 명의의 계좌로 46억 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된 후 H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가지고 그 돈은 다시 돌려 놓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서 위 금원이 F 등이 횡령한 금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F 등이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② 피고인은 F 등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단순히 용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2003. 12. 중순경 N이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된 이후에는 N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건물(서울 강남구 S건물 1221호)을 임차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③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도박 등 유흥비로 소비하면서 범행의 이익을 향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을 우려하여 횡령한 금원 중 일부로 도피자금을 마련해서 피고인이 N과 주식투자를 했던 건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F 등과 각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그 범행방법 또한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F 등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 12. 2.자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 신용카드 주식회사의 E 과장이었던 F, 같은 회사 G 대리였던 H과 공모하여, F는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만들고, H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자금을 위 계좌 등에 이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만든 후 피고인, F, H은 이체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3. 12. 2. 13: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G사무실에서, 서울서초세무서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T)로 입금된 우리신용카드(주)에 대한 세금 환급분 4,615,295,06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4:47 경부터 14:56경 사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미리 만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계좌(U)로 650,003,500원, 국민은행계좌(V)로 700,003,500원, 국민은행계좌(W)로 600,003,000원, 국민은행계좌(X)로 500,002,500원, 국민은행계좌(Y)로 650,003,500원, 국민은행계좌(Z)로 615,275,060원, 우체국계좌(AA)로 560,003,000원, 피고인이 2003. 12. 1.경 미리 만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B)로 350,002,000원 등 합계 4,615,296,06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등이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 12.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약 46억 원이 입금된 이후에야 F 등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위 2003. 12. 2.자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F와 2003, 1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모할 당시 피고인은 같이 있지 않았던 점, ② F가 H에게 위와 같이 횡령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빌려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H이 F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점, ③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H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주식 거래를 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F 등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H은 2003. 12. 2. 약 46억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 준 점 등(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이 2003. 12. 2.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4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완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F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2003. 12. 2. 이전에 F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2003. 12. 2.자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경록

판사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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