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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1989.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최초 입사할 당시 회사명은 럭키 증권이었으나 이후 엘지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순으로 회사명 변경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로 금융상품 판매, 주식종목 상담 및 판매 등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증권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자신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개인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10. 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 회사 수원 지점에서, 1997년 경부터 피고인에게 증권계좌 관리를 맡겨 왔던 위 회사 고객인 E의 증권계좌 (F)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3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범죄 일람표 (1) : 고객 E 및 그 가족 계좌에서 총 291회 합계 2,033,448,926원, 범죄 일람표 (2) : 기타 고객 15명 계좌에서 총 387회 2,870,222,785원] 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20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4,903,671,711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 기 피고인은 2015. 4. 15.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22에 있는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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