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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1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의 E 과장이었던 F, 같은 회사 G 대리였던 H과 공모하여, F는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만들고, H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자금을 위 계좌 등에 이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후 피고인, F, H은 이체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1. 12. 16: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100억 원을 F가 2004. 1. 9.경 미리 만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2. 12. 14:35경 위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47억 원을 F가 2004. 2. 11.경 미리 만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3. 2. 15:35경 위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53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L)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04. 3. 30. 10:50경 위 우리은행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에 있던 200억 원을 H이 2004. 3. 29.경 미리 만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40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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