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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9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은평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일명 키스방)’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23: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손님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대화, 키스, 애무 등을 하다가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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