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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4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 영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키스방 내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30.부터 2013. 8. 9.까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C’ 키스방을 운영해 온 사람인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손님인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키스 및 가슴만지기’의 문구를 보고 B의 전화번호가 있어 위 업소임을 확인하여 예약한 후 방문하여 4만원을 지불하자 “양치질 후 3번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종업원이 들어갈 것이다”라며 안내를 해주어 대기하게 한 후, 여자 종업원인 F(가명 G)으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 손님과 1:1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 영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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