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종업원 C(여, 23세) 외 1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밀폐된 객실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면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자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게 한 다음 남자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였다.
2.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 16:30경 위 키스방 출입문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한 행위를 알선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