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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93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키스방의 실장으로 카운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4. 10. 20. 15:0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1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를 함께 방에 입실시킨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풍속영업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터넷에 위 키스방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E,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과 음란한 대화, 키스 및 애무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지판’을 업소의 이중문 안쪽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이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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