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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은 모두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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