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3. 11.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무려 11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횟수,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