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0.03g 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3회에 걸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범죄로 3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