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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차례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위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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