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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55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7. 12.까지는 월 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12. 14. 피고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4. 당시 망인이 사용하던 소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08. 7. 14.까지 매달 14일 또는 그 직전이나 직후에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7회 송금하였고, 2008. 8. 16.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인 소외 G가 2008. 8. 14. 위 F의 농협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2008. 9. 5. 위 F의 농협계좌에서 수표로 3,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2., 같은 해 11. 7., 같은 해 12. 5. 각 50만 원씩을 위 F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2009. 2. 5.부터 같은 해

6. 5.까지는 매달 5일 또는 그 직전이나 직후에 50만 원씩을 5회 송금하였으며, 별도로 2009. 5. 11.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7. 7.,

8. 5.,

9. 7., 10. 23.에 각 150만 원씩을, 같은 해 11. 11. 105만 원을, 같은 해 12. 23. 120만 원, 2010. 1. 8.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다시 2010. 2. 8.부터 같은 해

8. 9.까지 매달 7일 또는 그 직전이나 직후 다만 2010년 7월에는 27일에 송금하였다.

에 각 50만 원씩을 7회 송금하였다.

마. 한편, 위 기간 중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당 기간 일하면서 월급으로 1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위 피고의 송금 내역 중 150만 원을 송금한 경우에 그 중 100만 원은 망인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2010. 8. 11. 위 F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그 이후 피고는 2010. 9. 7. 4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13. 12. 17. 4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40개월 동안 총 38회 그 중 40만 원씩 입금한 것이 34회, 50만 원씩 입금한 것이 2회이고, 80만 원과 10만 원을 입금한 것이 각 1회이다.

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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