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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05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506,66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2. 1. 피고에게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6.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2009. 12. 1.자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선이자 각 1,500만 원, 수수료 각 2,500만 원, 합계 각 4,000만 원을 공제한 4억 6,000만 원씩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공제한 수수료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3항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와 C은 2011. 5. 26. 피고에게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2011. 5. 26.자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1. 5. 26.부터 2011. 5. 27.까지 사이에 원고와 C으로부터 각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4억 8,500만 원씩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별지1, 2 변제충당내역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에게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변제 금액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2. 1.자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은 후, 2012. 8. 14. 132,070,879원, 2012. 8. 24. 50,000,000원을 초과 변제받았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227,944,105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26.자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는바, 2014. 9. 16. 기준 원금 잔액은 291,443,470원, 미수령 이자는 50,716,060원이므로, 위 원금에 대한 2017. 8. 30.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557,348,612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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