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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608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 약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이 해제(부당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제3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피고와의 신혼집으로 계약한 D주택의 2년간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난방비 상당액을 구하고, 아울러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 다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가사사건의 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민사본안 사건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보충적으로 피고가 원고와 약혼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 3, 4, 5, 11,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귀면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것을 가정한 듯한 대화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6. 6.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D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약혼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도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여보’라는 호칭이 반드시 약혼하거나 결혼한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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