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205348 손해배상 ( 약혼해제 )
원고
이00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전00
2 . 홍00
피고들의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 8 . 18 .
판결선고
2016 . 10 . 13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전00은 2016 . 7 . 6 . 부터 , 피고 홍00은 2016 . 6 . 24 . 부터 각 2016 . 10 . 1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전00은 00회사의 입사 동기생으로서 2014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 으며 , 피고 홍00은 피고 전00의 어머니이다 .
나 . 원고는 피고 전00과 교제 중이던 2016 . 1 . 경 피고 전00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 고 , 원고와 피고 전00은 원고의 임신 사실을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 2016 . 2 . 경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
다 . 원고와 피고 전00은 그 후 신혼집과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라 . 그런데 피고 홍00은 2016 . 3 . 경부터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였고 , 이를 거부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을 겪었으며 , 2016 . 3 . 21 . 에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 에게 ' 아이를 지웠으면 좋겠고 , 만일 원고가 고집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원고가 알아서 키우라 ' 는 식으로 얘기하여 원고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
마 . 피고 전000 또한 2016 . 4 . 경부터 피고 홍00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 원고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는 피고들의 회 유와 압박에 못 이겨 2016 . 5 . 초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바 . 피고 전00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2016 . 5 . 22 . 경 원고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전00은 약혼한 사이인데 , 피고 전00은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 피 고 홍00 또한 피고 전00의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하였으며 ,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피고 전 100이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 약혼기간 ,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 피고들의 약혼 해제에 관한 관여의 정도 , 약혼 해제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등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기타 원고와 피고들의 각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 ,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혼 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전00에 대하여는 2016 . 7 . 6 . 부터 , 피고 홍00에 대하여는 2016 . 6 . 24 . 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6 . 10 . 1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