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0913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 B은 제3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의 딸 D를 기망하여 D와 교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와 D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교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D가 서울E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피고 B이 제3자와 약혼을 하였다

거나 혹은 제3자와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약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혼 또는 교제의 일시, 교제의 방법 등 제3자와 약혼 또는 교제를 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간접사실에 대하여도 주장하거나 입증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 C과 제3자(약혼 상대방)의 부모 사이에서 약혼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혼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혼이 효력이 없음은 당연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 B이 제3자와 약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D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