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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
[위자료청구] 항소[각공2016하,655]
판시사항

갑이 을과 약혼하였는데 을이 병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갑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을과 병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약혼하였는데 을이 병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갑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을과 병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과 을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이 약 4개월 동안 갑 및 갑의 부모 등과 함께 갑의 본가에서 기거하였고 갑과 을 및 양가 부모들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민경)

피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1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1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 1도 피고 2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2015. 6. 말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결별 통보를 하여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806조 제1 , 2항 )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2014. 5.경 원고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 1의 아버지가 2015. 3. 중순경 원고에게 2015. 10.경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식을 거행하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1이 2014. 5.경부터 2014. 8.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원고, 원고의 부모, 원고의 큰 누나와 함께 원고의 본가에서 기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1 및 양가 부모들이 2015. 3. 8.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피고 1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1주일 뒤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피고 1도 다투지 아니하나, 더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이 2016. 5.경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공연기획사인 ‘○○○○○○’의 대표였고, 피고 1은 무명배우로서 ○○○○○○의 전속배우로서 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1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부산공연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본가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1이 결혼식(혼인예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4. 6.경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피고 1의 남동생의 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 1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 3. 말경에는 피고 1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2015. 4.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1과 동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 1이 2014. 5.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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