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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1 2016고단1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허무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한양대 음대 피아노과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생활이 어렵다, 서울대 음대 입시를 위한 레슨비가 필요하다, 레슨비는 1회당 60만 원씩 든다, 레슨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나누어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명의인이 마치 친언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지 아니하였고, 안양시 만안구 H에 거주하는 ‘G’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일체를 허위로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용도로 사용할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대부분을 실제 음대 입시 레슨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백화점 쇼핑,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900만 원을, 같은 해 11. 12.경 180만 원을, 같은 달 18.경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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