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B(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최근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등이 5,000만 원 정도 되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또는 퇴직금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또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C카드 등 대출업체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 또한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 급여 등으로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생활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사실은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F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보여주기 위해 2018. 12. 20.경 위 E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