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삿짐센터 개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0. 2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남부지검 조사계에서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직원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그만두었고, 내 아들은 국제변호사 연수 중이고, 딸은 삼성전자 연구실에서 근무 중이다. 내가 이삿짐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0. 10. 22. 1,000만 원, 2010. 10. 26.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삿짐센터 개설비용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용 등으로 써 버린 뒤,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이삿짐센터 개설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2010. 1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에 있는 빌라가 경매물로 나왔는데 경매물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남으니 2,6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