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9.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2.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9.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서울 강북구 H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방면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9.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9. 6. 23: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18.91그램을 손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