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3. 2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3.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2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사이다
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9.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3.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