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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34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0,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6.경 피고에게 41,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8. 9. 30.까지 45,920,000원(= 위 차용원금 41,000,000원 2008. 9. 30.까지의 이자 4,920,000원)과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5,92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35,920,000원과 그 중 원금 31,000,000원에 대하여 위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면책 결정 이전에 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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