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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이수 역 부근에서 위 대출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도장 등을 주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위 대출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516동 1001호, 토지 : 지목 대지, 건물 : 구조 철근 콘크리트 평 슬래브 지붕 15 층 아파트, 면적 84.79㎡, 임대할 부분 : 516동 1001호 큰 방 1개 작은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겸 주방 베란다”,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 이 억이천만원, 계약금 : 이천이 백만원, 잔 금 : 일억구천팔백만원”, 작성 일자 란에 “2010. 6. 11.”,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나. 2010. 6. 11. 자 영수증 위조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대출 브로커는 2010. 6. 말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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