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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 C과 함께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C이 허위 임대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2. 21. C이 자기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3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그 무렵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엠 플러스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2. 2. 22. 위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2. 2. 23. 우리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2. 29.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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