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가 소유한 광주시 G 임야 54,119㎡ 중 일부(총 면적 3,006㎡,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H, I, J는 2012. 12. 12. 다세대주택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위 광주시 G 임야 중 4,111㎡는 2013. 1. 30. K으로 분할되면서 L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광주시 L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3. 2. 5. 위 토지의 면적이 4,111㎡에서 4,36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표제부의 해당 부분 중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는 ‘등록전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적 증가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3. 2. 7. L 임야 635㎡, M 임야 288㎡, C 임야 654㎡, N 임야 667㎡, O 임야 1,363㎡, P 임야 686㎡, Q 임야 76㎡로 각 분할되었다
[위 각 분할 토지 중 O 임야 1,36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총 면적 3,006㎡)이 이 사건 임야이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수허가자 허가면적 허가내용 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동 H 635㎡ 다세대주택 부지 조성 2013. 2. 7. 광주시 L로 분할 2013. 2. 21. R 앞으로 소유권 이전 H J 288㎡ 다세대주택 진출입도로 조성 2013. 2. 7. M로 분할 2013. 2. 20. J(109/288 지분), 2013. 2. 21. R(43/288 지분), 2013. 2. 21. 원고(76/288 지분) 앞으로 각 지분 이전 I 76㎡ 〃 2013. 2. 7. Q로 분할 2013. 2. 20. I(25/76 지분), 2013. 2. 27. S(26/76 지분), 주식회사 T(25/76 지분) 앞으로 각 지분 이전 〃 686㎡ 다세대주택 부지 조성 2013. 2. 7. P로 분할 2013. 2. 20.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J 667㎡ 〃 2013. 2. 7. N으로 분할 2013. 2. 20. J 앞으로 소유권 이전 2014. 12. 2. U으로 합병 H 654㎡ 〃 2013. 2. 7. C로 분할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