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합716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는 광주시 G리(이하 ‘광주시 H읍’ 기재는 각 생략한다) I 임야 58,23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J은 2012. 12. 12. 및 2013. 2. 1.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4,369㎡ 부분에 관하여 다세대주택 부지 및 진출입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일 허가 명의자 허가 면적 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동 2012. 12. 12. 총 허가 면적 :3,006㎡ J 635㎡ 2013. 2. 7. L로 분할 2013. 2. 21. S 앞으로 소유권 이전 J, 원고 A 288㎡ 2013. 2. 7. M로 분할 2013. 2. 20. 원고 A(109/288 지분), 2013. 2. 21. S(43/288 지분), 2013. 2. 21. T(76/288 지분) 앞으로 각 지분 소유권 이전 원고 B 76㎡ 2013. 2. 7. R로 분할 2013. 2. 20. 원고 B(25/76 지분), 2013. 2. 27. 원고 C(26/76 지분), 원고 E(25/76 지분) 앞으로 각 지분 소유권 이전 〃 686㎡ 2013. 2. 7. Q로 분할 2013. 2. 20. 원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원고 A 667㎡ 2013. 2. 7. O으로 분할 2013. 2. 2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2014. 12. 2. U에 합병 J 654㎡ 2013. 2. 7. N로 분할 2013. 2. 21. T(444/654 지분) 앞으로 일부 지분 소유권 이전(공유자 F) 2014. 9. 19. V로 일부 면적(210㎡) 분할(잔존 면적 444㎡) 2014. 10. 14. T 앞으로 F의 지분 소유권 이전 2014. 12. 8. W(기존 면적 28㎡)에 합병(합병 후 W 면적 472㎡) 2013. 2. 1. 총 허가 면적 :1,363㎡ 원고 C 689㎡ 2013. 2. 21. X으로 분할 2013. 2. 27. 원고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원고 E 674㎡ 2013. 2. 21. P로 분할 2013. 2. 27. 원고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나. 한편 I 임야 58,230㎡ 중 4,111㎡는 2013. 1. 30. K으로 분할됨과 아울러 L로 등록전환 되었고[등록전환 되면서 그 면적이 4,111㎡에서 4,369㎡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2. 7. L 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