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 6 내지 8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G은 3/84 지분, 피고 H, I는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L(2018. 7. 2.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처인 망 M(2009. 8. 5. 사망) 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D을 자녀로 두었다.
망 N(2008. 6. 12. 사망) 은 처인 망 O(2013. 5. 9. 사망) 과 사이에 망 P(2013. 4. 27. 사망), 피고 J, K를 자녀로 두었고, 망 P은 처인 피고 G 과 사이에 피고 H, I를 자녀로 두었다.
나. 분할 및 등록 전환 전 충남 태안군 Q 임야 16,562㎡에서 1990. 9. 19. R 임야 2,278㎡ 가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임야는 2004. 8. 11. S 임야 14,047㎡ 로 등록 전환 되었다.
위 등록 전환된 S 임야에서 2004. 8. 11. T 임야 502㎡ 가, 2005. 11. 9. U 임야 4,379㎡ 가, 2017. 11. 15. V 임야 3,344㎡ 가 각 분할되었다.
한 편 U 임야 4,379㎡에서 2018. 12. 26. W 임야 4,020㎡( 위 U 임야는 2018. 12. 27. 지목이 ‘ 대’ 로 변경되었다) 가 분할되었다.
다.
망인은 1971. 5. 19. 분할 및 등록 전환 전 인 위 나. 항 기재 Q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1997. 11. 7. 명의 수탁자인 원고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후 명의 수탁자를 1999. 4. 28. X, 2003. 10. 10. 피고 F로 각 변경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은 2000. 1. 13.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2000. 1. 20. 명의 수탁자인 X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03. 10. 10. 명의 수탁자인 피고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2004. 9. 경 망 N 과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충남 태안군 T 임야 502㎡ 와 분할 전 충남 태안군 Y 전 437㎡ (2018. 12. 26. 위 토지에서 Z 전 177㎡ 가 분할되었고, 2018. 12. 27. 지목이 ‘ 대’ 로 변경되었다), AA 전 86㎡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망인은 2004. 9. 13. 망 N에게 피고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T 임야 502㎡에 관하여 2004.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