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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390,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 같은 C의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은 다시 C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직권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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