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입구 교차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구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시장2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