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6.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있는 ‘자연식 생활의 집’ 앞 편도 1차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대현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53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