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포동 방향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10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대기하거나 진행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스티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