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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330702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의 D지점에서 1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받으면서, 피고에게 김해시 E에 있는 공장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ㆍ기구로는 위 공장에 있던 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5대(이하 ‘이 사건 사출성형기’라 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7. 1. 9. 원고를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1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수사결과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이하 ‘이 사건 공소’라 함)가 제기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은 2015. 5. 21.경 김해시 C에 있는 B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피고)에 여신금액 14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에 있는 공장에 속한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ㆍ기구로 위 공장에 있던 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출성형기 등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며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피고인이 2014년 7월경 G 주식회사로부터 10%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출성형기들로 그 소유권이 G에 유보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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